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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 근무검사의 해킹 수사 믿을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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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 근무검사의 해킹 수사 믿을 수 있겠나

입력
2015.07.3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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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원의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진상 규명 작업이 지지부진하다. 27일 국정원의 국회 정보위원회 현안 보고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다. 야당은 공세를 계속하고 있지만 국정원 해킹 의혹의 핵심인 민간인 사찰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나 증언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물론 책임은 국가안보와 기밀을 내세워 로그파일 자료 등 구체적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국정원에 있다. 도리어 여당과 국정원은 “해킹을 통해 북한의 불법 무기거래를 적발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찬했다. 해킹 프로그램 도입 정당화 및 사찰 의혹 희석화 의도가 뻔히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가 6일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국정원에서 기술 간담회를 열고, 다음달 14일까지 상임위 활동을 이어간다 한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만한 결과물이 나오길 기대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때문에 국정원 해킹 의혹을 규명할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검찰 수사 밖에 없다. 국정원에 대한 직접 수사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돼 있으면서 관련자 강제소환 및 압수수색과 같은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기관은 검찰이 유일하다.

그러나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을 대하는 검찰의 행보는 미덥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사건 수사 주체 선정과 수사팀 구성부터가 그렇다.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와 공안2부 부부장검사의 국정원 파견 근무 경력은 검찰이 미리 한계를 그어놓고 수사를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올해 2월까지 국정원에서 근무한 검사가 국정원을 상대로 수사한 결과를 놓고 엄정한 수사였다고 평가할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들의 국정원 근무 경력이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중대한 흠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검찰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깊은 사건 성격과 국정원 수사 경험, 국정원 운영방식에 대한이해도 등을 고려해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일상적 사건이라면 타당한 설명이다. 하지만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 수사는 국정원의 불법 해킹 행위와 민간인 사찰이라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그만큼 수사의 내용 못지 않게 외양까지도 철저히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사건이다. 더구나 공안부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당시 국정원이 조작한 증거를 그대로 법원에 제출해 물의를 빚은 전력이 있는데다 평소 업무 성격상 국정원과 동업자 의식을 공유한다고 알려진 부서다. 따라서 사건의 공안부 배당을 철회하고 국정원 댓글 수사처럼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게 어렵다면 국정원 근무 경력 검사들을 수사에서 배제하는 것이 그나마 수사의 신뢰를 높이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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