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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이 생존의 길" 계열사 감시·내부 비리 신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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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이 생존의 길" 계열사 감시·내부 비리 신고 강화

입력
2015.08.07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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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주요 정보, 감사위 직접 보고

익명 비리 제보 외부채널 신설하고

외부 업체와 청렴계약제도 적용

금품·향응 땐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윤종규(뒷줄 오른쪽 두번째) KB금융그룹 회장이 지난달 KB손해보험에서 열린 ‘그룹 CEO와의 대화’ 행사에서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KB금융그룹 제공
윤종규(뒷줄 오른쪽 두번째) KB금융그룹 회장이 지난달 KB손해보험에서 열린 ‘그룹 CEO와의 대화’ 행사에서 직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KB금융그룹 제공

고객과 기업의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업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 기업윤리가 중요한 산업이다. 고객 신뢰를 훼손하는 작은 비리사건 하나로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는 것이 금융회사의 숙명일진대, 금융권에서 글로벌 시장 악화, 투자 손실, 환율 변동 등 굵직한 대내외 위험요인 이상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이 도덕적 리스크다. “금융기업의 윤리경영은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투자이자 가장 확실한 미래 리스크 대처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KB금융그룹에 있어 윤리경영은 전사(全社)적 미션이다. 지주사가 콘트롤타워를 맡아 계열사별로 발생 가능한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내부통제 체제 확립에 힘쓰는 한편, 공익신고 활성화, 명령휴가 의무 실시 등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조직 전반에 촘촘히 구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윤종규 회장 취임 이후 더욱 부단해진 노력 밑에는 윤리경영이 법규 준수나 사회적 책임 이행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생존의 문제’라는 팽팽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KB금융의 내부통제 체제는 지난달 발표된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통해 진일보했다. 먼저 지주회사 감사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계열사 주요 정보사항을 지주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등 계열사에 대한 지주사의 감사업무 통할 기능을 강화했다. 계열사 대표 및 상근감사위원 성과평가에는 내부통제 항목 비중이 확대됐다.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명령휴가제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연수나 정기휴가를 명령휴가로 대체할 수 있게 한 기존 제도를 없애고, 준법감시인의 명령휴가 권고제도 등을 활용해 모든 계열사에서 명령휴가를 의무 실시하도록 조치한 것이다.

KB금융지주가 계열사 내부통제 이행 실태 파악 차원에서 2013년부터 시행 중인 현장점검 역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계열사 준법감시 모니터링 인력을 늘리는 한편 은행 복합점포로 점검 대상을 확대했고, 올해 들어서는 분기마다 열렸던 준법감시업무협의회를 매달 개최하며 계열사와의 준법감시 업무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공익 차원의 내부신고 활성화도 KB금융이 공을 들이는 사업이다. 금융지주회사 중 유일하게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익명의 비리 제보가 가능한 외부 신고접수 채널을 올 상반기에 신설했고, 하반기에는 계열사 대표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 예정이다. 지주회사 준법감시인의 개인 휴대전화, 해외 메신저(바이버ㆍ텔레그램)를 통해 직접 제보가 가능한 핫라인도 개설했다. 또한 내부신고자에겐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수여하는 한편 신분상 불이익을 금하는 ‘내부신고자 보호제도’를 운용 중이다.

윤리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KB금융그룹이 진행하는 대국민 경제ㆍ금융 프로그램인 KB스타경제금융교실. KB금융그룹 제공
윤리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KB금융그룹이 진행하는 대국민 경제ㆍ금융 프로그램인 KB스타경제금융교실. KB금융그룹 제공

KB금융의 ‘윤리경영 인프라’를 더욱 단단하게 하는 건 다양한 세부 실천 프로그램이다. 외부업체와의 계약에 일괄 적용되는 청렴계약제도가 그 중 하나다. KB금융지주 및 계열사는 공사 발주, 용역ㆍ물품 구매 등 일체의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조항을 상대방에 설명하고 계약서에 명기한다. 금품이나 향응, 부당이익을 주고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면 입찰 제한, 해약 및 거래 중단 등 엄한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이 조항의 골자다. 단기 실적에 매몰돼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하거나 과거 관행 등에 기대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등 윤리경영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성과 평가에 감점 적용을 하되 사안이 중대한 경우 1회 위반으로도 부서장 및 점장직을 박탈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되고 있다.

제도가 잘 갖춰져 있더라도 결국 윤리경영은 ‘윤리적인 직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윤종규 회장이 이달 조회사에서 “내부통제의 기본 바탕은 직원 여러분의 윤리의식, 정직과 청렴이어야 한다고 믿는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이런 인식 아래 KB금융은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임직원 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부ㆍ점장이 매달 한 번 이상 법규 준수 및 윤리경영 관련 교육을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편, 윤리경영 관련 사이버연수 강좌를 마련해 전 직원이 매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사회의 빠른 변화로 어제의 ‘윤리’가 오늘의 ‘비윤리’로 뒤바뀌는 상황도 적지 않다. KB금융지주는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협의체를 운영하며 윤리경영 관련 현안, 금융감독 관련 법률 및 규제환경 변화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 있다. 관련 법령이 입법예고되거나 제·개정되는 경우 곧바로 계열사에 문서로 안내하고 월별로 안내사항을 정리하여 재차 제공하고 있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사적인 통제 시스템, 임직원 개개인의 실천력 제고를 통해 금융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투명한 정도 경영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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