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2년째 법정 다툼을 벌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 달라”며 청와대에 서한을 보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조정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 이달 1일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A4용지 5장 분량의 서한을 보냈다. 일본 정부가 할머니들이 작성해 두 차례 보낸 민사조정 서류조차 “응할 수 없다”고 반송하며 모르쇠로 나와, 정부가 나서 일본 정부의 조정 참여를 이끌어달라는 취지다.
할머니들은 서한에서 “정부가 사건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일본 정부에 출석과 조정을 제의하면 일본이 조정신청서 수령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때부터 대한민국 정부와 피해 할머니들이 공동으로 일본 정부로부터 법적 책임 인정과 사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판결이 아닌 합의를 이끌어내는 민사 조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아닌 제 3자인 한국 정부는 재판부 허가를 받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김강원 변호사는 “정부가 참여하면 광복 이후 숙원 중 하나를 해소할 수 있다”며 “청와대는 아직 답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할머니들은 2013년 8월 1명당 위자료 1억원씩 총 12억원의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 권한이 일본 정부에까지 미치지 않는다며 법원의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배춘희 김외환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원고는 10명으로 줄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