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유권무죄·무권유죄"
맹비난 속 검찰 개혁 공언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 징역 2년 형을 살게 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새정치연합도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 판결’이라고 법원을 맹비난하면서 검찰 개혁에 당의 사활을 걸겠다고 공언했다.
한 의원은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 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 나왔다”며 “나는 오늘 정치 탄압의 사슬에 묶인 죄인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나에게 돈을 줬다는 증인이 법정에서 돈을 준 사실이 없다는 양심고백을 하면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새롭게 드러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증인을 법정에 부르지도 않은 채 유죄를 선고했다”며 재판 과정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을 부당한 야당 탄압으로 강조한 한 의원은 역사와 국민이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나는 무죄라고 당당히 선언한다”며 “나의 인신을 구속한다 해도 나의 양심과 진실마저 투옥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검찰 개혁을 통해 제2의 한명숙 사태를 막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유은혜 당 대변인은 “정치검찰의 명백한 야당탄압을 묵인하고 법의 저울추를 무너뜨려 사법 정의를 훼손한 법원의 판결에 강한 항의의 뜻을 전한다”며 “새정치연합은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 당의 사활을 건다는 각오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표도 유죄 확정 뒤 열린 당 신공안탄압저지 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진실을 지켜내지 못하고 한 의원을 감옥으로 보내야 하는 우리의 무력함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사법 민주화를 위해 대법원 임명절차의 민주성과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법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형 확정으로 상실된 한 의원의 비례대표직은 신문식 전 민주당 조직부총장이 물려받을 예정이다. 신 전 조직부총장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순번 22번을 받았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 절차 등을 거친 뒤 공식적으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