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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징역 2년 확정… 총리 출신 첫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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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징역 2년 확정… 총리 출신 첫 실형

입력
2015.08.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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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9억원 수수' 8대5로 유죄

의원직 상실…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한 의원 "법원 판결 인정할 수 없다"

건설업자로부터 9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기소된 지 5년, 대법원 심리 약 2년 만이다. 그는 전직 총리 가운데 최초로 실형을 살게 됐으며, 의원직 상실과 함께 10년 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관 8명이 유죄의견을, 5명이 일부 무죄 의견을 냈다. 한 의원은 한만호(57)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총리로 있던 2007년 3차례에 걸쳐 3억원씩 모두 9억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관 13명은 전원 일치로 한 의원이 1차로 받은 3억원에 대해 “1차로 조성된 자금에 포함된 1억원짜리 수표를 한 의원의 동생이 전세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한 의원이 2,3차에 걸쳐 받은 6억원에 대해서도 8명의 대법관이 “한 전 대표가 한 의원을 상대로 전혀 있지도 않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굳이 과장ㆍ왜곡해 모함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한 전 대표가 돈 준 사실을 시인한 검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한 전 대표는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뒤집어 한 의원에게 금품을 주지 않았다고 번복한 바 있다. 그러나 6억원에 대해 이인복 이상훈 김용덕 박보영 김소영 대법관은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동일인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와 정반대일 경우 법정진술에 무게를 둬야 한다”며 “다수의견은 증거재판주의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무죄 취지의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 5명의 대법관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명제가 헛된 구호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며 다수의견에 반대했다.

한 의원은 판결 뒤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만 유감스럽게도 인정할 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한 의원 사건이 2년 가까이 지나서야 결론이 난데 대해 “관련 자료가 방대하고 대법관들 간에 의견이 나뉘면서 검토하는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한 의원을 기소했던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 지휘를 촉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한 의원에게 21일 검찰 또는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한 의원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후 수형자 분류 과정을 거쳐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

앞서 한 의원은 곽영욱(74)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5만 달러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2013년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1심 무죄 선고를 하루 앞둔 2010년 4월 8일 검찰이 한 전 대표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이번 9억원 수수 사건 수사를 본격화 하면서 ‘보복 수사’ 비판이 제기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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