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 최고기온이 34도를 넘는 한여름에 2평 남짓 교도소 방에 수용정원 기준을 초과해 3명이나 수용한 것은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더운 날씨에 좁은 교도소 조사거실에 3명을 수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우모(45)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강원 원주교도소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처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우씨는 “2014년 8월 조사거실에 수용되면서 옆 조사거실이 비어있는데도 고의로 3명을 수용하고, 더운 날에 상의관복을 탈의하지 못하게 한 채 무더위를 견디도록 하는 것은 잔인하고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도소 측은 “진정인이 수용돼 있었던 수용거실은 6.48㎡로 3명을 수용해도 큰 무리가 없고, 수용된 닷새 동안 1인당 1개의 부채를 지급했으며, 조사거실의 수용질서 확립을 위해서 관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조사거실에 3명을 수용하면 2.16㎡당 1명을 수용한 셈이 돼 2.58㎡당 1명을 수용하도록 규정한 법무부 예규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진정인 등 3명이 조사거실에 수용된 기간에 해당 교도소에 1명만 수용된 방이나 빈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법을 위반해 죗값을 치르는 수용자라고 해도 최소한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한여름 좁은 공간에 5일간 3명을 수용한 것은 고문방지협약이 금지하는 비인도적ㆍ굴욕적 처우이며, 헌법이 보장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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