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자료상’들이 지난 5년간 40조원이 넘는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로 2조2,000억원 이상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자료상은 부가가치세 등을 내지 않을 목적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끊어주거나 받는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업체를 말한다.
10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세무자료상 조사실적 현황’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0~2014년 기간 동안 세무자료상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9,492건을 단속해 2조2,845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이 기간 동안 주고 받은 허위세금계산서의 규모는 40조8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세무자료상이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중대 조세범죄로 단속해 왔다. 부가세는 세입 가운데 단일 세목으로 최대 비중(2014년 기준 29.2%)을 차지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검찰과 합동으로 세무자료상을 집중 단속해 377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125명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류 의원은 세무자료상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적이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세청은 2010년 2,251건을 조사해 5,906억원을 부과했지만, 지난해에는 1,575건을 조사해 3,049억원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 5년 사이 조사건수는 30%, 부과세액은 48% 가량이 줄어든 셈이다. 류 의원은 “이 같은 탈세와 탈루 등으로 인해 부가세의 체납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조세징수 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자료상에 대한 효율적이고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m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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