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野, 사정수사 편향성 지적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0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의혹, 사정 수사의 편파성 등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거액 자산가이자 유력 정치인 인척이란 사람이 2년 반 동안 코카인 등을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1심에서 법원이 양형기준을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검찰은 이에 항소도 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지난 2월 문제 인척에 대한 서울동부지법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를 안 한 이유, 이례적인 양형을 한 이유를 밝히라”며 “(검찰의) 사건처리정보시스템(PGS)에 사건 내용을 입력해보면 양형 기준에 위배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있으니 시연해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권력무죄 서민유죄’ 상태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PGS에는 양형 인자를 정밀하게 입력해야 하는데 수사기록이 없어서 결과를 도출할 수 없으며 법무부가 아닌 개별 검사실에서만 입력할 수 있다”며 “PGS에 입력해서 나온 결과물 내에서 구형했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마약사범만큼 양형 기준이 다양하고, 스펙트럼이 넓은 사안도 없다”며 “특정인의 사건 하나를 놓고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사정수사의 편향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의원은 “대통령, 총리, 법무장관 등이 조용히 수사하면 될 사안에 대해 ‘부정부패 일소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목적이나 고의가 있어 보인다”며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나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사정수사 한다는 얘기 들어봤느냐”고 물었다. 우 의원은 “야당 중진의원이나 전 정권, 청와대에 밉보인 사람은 무차별적으로 사정없이 수사하면서, 살아있는 정권 실세가 걸리면 사정 봐주는 게 사정수사 아닌가”라고 법무부를 몰아세웠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부정부패 수사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나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검찰을 지도, 감독 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영교 의원은 지난 7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진술 내용에 따라 (당신을) 수사할 수도 있다”고 위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정윤회씨가 얼마나 큰 힘이길래 대통령의 동생에게 검찰이 이렇게 할 수 있냐”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 달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한명숙 사건의 경우 (구치소 수감)집행이 나흘이나 늦게 이뤄졌고, 그 사이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는데 일반국민이라면 이런 게 가능했겠냐”며 법무부가 한 전 총리에게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김현웅 장관은 “피고인이 형 집행을 앞두고 정치행보로 보여지는 활동을 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집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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