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총서 추인 뒤 당론 발의
"노사정 합의에 국회가 화답해야"
노동계, 기간제법·파견법 문제 제기
"제조업 생산공정까지 파견 확대,
기간제 사용 연장도 졸속 입법"
야당과도 이견 커, 입법 난항 예상
새누리당이 16일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나 한국노총이 “합의 정신을 파기했다”고 반발해 입법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노총이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야당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 “노사정 합의에 국회가 화답해야”
새누리당이 이날 발의한 5대 입법안은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법ㆍ산재보험법ㆍ기간제근로자법ㆍ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을 추인한 뒤 국회 사무처에 법안을 제출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법안을 제출하면서 “노사정위에서 어렵게 합의를 했으니 이제 국회가 화답을 해야 한다”며 “새정치민주연합도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개념과 근로시간 단축이 핵심 내용이다.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해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키로 한 임금’으로 정의했다. 또 근로시간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기업 규모별로 4단계로 나눠 시행하도록 했다. 노사가 합의할 경우 휴일에 한해 주 8시간까지 특별연장근로를 2023년까지 허용하고, 휴일근로의 가산수당은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로 규정했다.
고용보험법은 실업급여를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한다. 구직급여의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산재보험법은 통상적인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를 도입해 2017년까지는 도보ㆍ대중교통 출퇴근에, 2020년까지는 승용차 등 출퇴근에 시행하도록 했다.
문제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이다. 기간제법은 35세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2년이 돼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된 기간이 만료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거나, 근로계약을 종료하면 ‘이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 등 여객운송사업 중 생명ㆍ안전 관련 핵심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ㆍ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해선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토록 했다.
파견법은 55세 이상 고령자, 관리자 또는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5,600만원)에 포함되는 전문직에 대해선 파견을 허용했고 ‘뿌리산업’으로 불리는 금형, 주조, 용접 등 6개 업종에 대한 파견도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노총 “파견 확대 등 합의 안한 내용까지 담아”
그러나 법안이 공개되자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와 다르다”며 ‘입법 저지투쟁’까지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노사정 합의문에서 기간제의 사용 기간, 파견근로 대상 업무 등에 대해 “노사정은 관련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합의사항은 정기국회 법안 의결시 반영하도록 한다”고 규정한 문구를 거론했다. 한국노총은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사실상 제조업 직접 생산공정까지 파견 업종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이라며 “합의문에서 제외하고 추후 논의 과제로 남긴 내용까지 졸속으로 법안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약속을 깨고 정부가 애초 여당을 통해 요구했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며 “정부의 노동법 개악을 막기 위해 야당과 공조하겠다”고 별렀다.
새정치연합은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을 내지는 않았으나 국회 논의에는 응하되 범위는 재벌개혁, 법인세 정상화 등 노동시장 전반을 포괄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새누리당과는 차이가 있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에 노동개혁 관련 특위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어서 본격적인 여야 ‘노동입법 전쟁’이 시작됐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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