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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이 먹다 남긴 술 수거, '가짜 양주' 1만4000병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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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들이 먹다 남긴 술 수거, '가짜 양주' 1만4000병 유통

입력
2015.09.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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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서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로 가짜 양주를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식품위생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박모(31) 윤모(25) 최모(25) 이모(36)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9월부터 이달까지 강남구 유흥업소에서 손님들이 먹다 남긴 양주를 수거한 뒤 최씨가 거주하는 성동구 성수동 한 다가구 주택에서 시가 55억원 상당의 가짜 양주 1만4,000여병을 만들어 판매해 4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고향 선후배 사이인 중국동포 박씨, 윤씨, 최씨는 강남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가짜 양주 제조법을 배워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흥업소 종업원 이씨로부터 이른바 ‘석수’(손님들이 먹다 남은 양주를 담아놓은 500㎖짜리 생수통)를 1통당 6,500원에 구입했다. 이들을 이를 성수동 집으로 가져와 20ℓ짜리 생수통으로 옮겨 부어놓고 업소에서 수거한 빈 술병에 나눠 담는 수법으로 가짜 양주를 제조했다.

이들은 특히 국세청이 2012년부터 위조 양주 등 불법 주류 근절을 위해 양주병에 부착하게 한 전자태그(RFIDㆍ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무선주파수인식기술) 위조품을 중국에서 수입해 붙이고, 뚜껑에 열처리된 비닐포장까지 하는 등 감쪽같이 외양을 속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하루 최대 60병씩 가짜 양주를 제조한 이들은 새벽 시간을 이용해 강남 일대 4개 유흥업소에 배달, 진짜 양주와 바꿔치기했다. 이 과정에서 유흥업소 웨이터들은 수고비 명목으로 양주 6개들이 1박스당 5만원씩 받았다. 또 박씨 일당은 바꿔치기한 진짜 양주를 다시 도매업자에게 1박스당 18만원에 팔았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 등이 이씨만 공범으로 지목해 우선 이들만 구속했지만 유흥업소 웨이터 등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가짜 양주는 탈세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가짜 양주 제조와 유통을 뿌리뽑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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