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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혼유 사고, 기름 종류 미리 말 안하면 운전자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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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혼유 사고, 기름 종류 미리 말 안하면 운전자도 책임

입력
2015.10.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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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경유 전용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했더라도 운전자가 미리 기름 종류를 말하지 않았다면 일부 책임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9단독 이준영 판사는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가 차량 소유주인 B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B씨의 아들은 지난해 9월 21일 경유를 쓰는 아버지의 BMW를 몰고 서울 강동구 A씨의 주유소에 들러 “기름 3만원 어치를 넣어 달라”고 말했다. B씨의 아들은 경유인지 휘발유인지는 말하지 않았다.

직원은 차량에 휘발유를 넣다 B씨의 아들이 “기름을 잘못 넣고 있다”고 하자 주유를 멈췄다. 그러나 이미 차량에 남은 경유에 휘발유 1리터가 섞이는 ‘혼유 사고’가 일어난 뒤였다.

B씨는 서비스센터에 연료 계통 세척 작업을 맡겼다. 이후 주유소를 상대로 31일간의 렌터카 임차료, 수리비 등 1,88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비록 아들이 직원에게 유종을 말하지 않았지만, 경유 주유기 앞에 차를 세웠고 연료 주입구 덮개를 열면 경유 차량을 알리는 표시가 붙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아들이 휘발유 주유기 앞에 차량을 세웠고, 직원이 ‘휘발유 가득이오’라고 외치며 주유를 시작해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였으면 직원이 잘못 알았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운전자는 유종을 정확히 밝히고 정상적으로 주유되는지 확인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해 손해가 발생하고 확대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운전자의 책임을 10%로 정해 B씨에게 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지용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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