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늦게 신고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장에 대한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 전 원장과 삼성서울병원은 올해 6월 3일부터 7월 3일까지 1,000여명의 메르스 의심환자를 진단하고도 최소 2일에서 최대 28일 늦게 보건당국에 신고한 혐의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신종 감염병 제4군에 해당하는 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진단한 병원은 이를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송 전 원장 측은 “의심환자를 신고해야 하는 줄 몰랐다”며 “의도적으로 늦게 신고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병원 측의 고의성 여부를 떠나 의심환자 진단을 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강남보건소는 8월 초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의심환자를 보건당국에 즉시 신고하지 않았다”며 송 전 원장과 삼성서울병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보건소와 삼성서울병원 관계자, 송 전 원장 등을 소환 조사하고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질의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 송 전 원장은 지난달 초 원장직에서 사임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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