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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중대회 위법행위 땐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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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중대회 위법행위 땐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

입력
2015.11.1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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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민중총궐기 대회와 관련,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위법행위 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대회에는 2008년 광우병 사태 이후 최대인 10만 인파가 집결하고, 경찰도 2만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등 5개부처 장ㆍ차관들은 13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11ㆍ14 도심 집회 관련 담화문’에서 “불법 시위를 조장·선동한 자나 극렬 폭력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사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 정책에 대해 부정확한 사실에 입각한 근거 없는 비난과 여론 호도가 난무하고 있다”면서 “성토와 비난을 넘어 과격 폭력행위까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법이 정한 절차를 어기거나 다른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더라도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집회 참가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가담한 공무원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형사처벌 하겠다”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여인홍 농식품부 차관, 이영 교육부 차관은 노동개혁안, 한중FTA추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 및 집회참가 자제를 호소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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