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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선 공공재 취급…국가와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가공ㆍ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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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선 공공재 취급…국가와 비영리기관 중심으로 가공ㆍ분배

입력
2015.11.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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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도 상위 6곳 중 5곳이 비영리

한국도 공적 관리체계 마련 움직임

인체조직 기증서를 작성하는 모습. 인체조직이 늘어나려면 혈액, 장기처럼 인체조직을 공적 체계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후에 인체조직을 기증하면 1명의 기증으로 최대 100명이 혜택을 받는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제공
인체조직 기증서를 작성하는 모습. 인체조직이 늘어나려면 혈액, 장기처럼 인체조직을 공적 체계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사후에 인체조직을 기증하면 1명의 기증으로 최대 100명이 혜택을 받는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제공

전 세계적으로 기증된 인체조직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공공재로 규정돼 공적 관리체계 하에서 관리ㆍ감독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국가 기관 또는 의과대학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조직은행 등 비영리기관에서 인체조직의 가공ㆍ분배 업무를 담당한다. 혈액ㆍ장기ㆍ인체조직 등의 기증ㆍ검사ㆍ가공ㆍ제공 등을 통합 수행하는 영국의 NHSBT나 스페인의 ONT가 대표적이다. 미국 역시 인체조직 이식재를 생산하는 상위 6개 기관 가운데 5곳이 비영리 기관이다. 세계 주요국가들은 4개의 민간영리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최종재가 생산되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모습이다.

때문에 국내에서도 인체조직을 공적 관리체제 내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다. 인체조직은 장기, 혈액 등과 마찬가지로 무상 기증을 통해 얻는다는 점에서 공공재 성격이 크고, 인체 부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고려해 채취ㆍ가공ㆍ분배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수헌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기증자의 의사를 존중해 인체조직을 ‘공공재’로 보고 공공의 영역에서 다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인체조직 가공ㆍ분배를 담당하고 있는 민간업체를 갑작스럽게 배제할 경우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5월 조직은행 역할을 할 공적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영리업체가 인체조직을 가공해 병원에 분배하다 보니 국민보건이 우선시되는 급여품목(건강보험 적용) 위주의 생산을 강제할 수 없다”며 “정부가 돈을 들여 기증운동을 활성화시켜도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김춘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인체조직은 장기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자발적 기증에 의존하지만, 장기와 달리 지나친 상업화로 필요한 곳에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임창준 한국조직은행연합회 이사장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부분까지 국가에서 맡는 것에 회의적”이라며 “경쟁이 사라지면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산업적 측면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공공조직은행 설립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관계자는 “공공조직은행을 만들었을 때 낮은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최종재를 만들 수 있는지, 만든다면 시설 투자를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 지를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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