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남성이 20대 여성을 감금하고 강제 추행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경기 의정부시의 자택에서 A(22)씨를 감금하고 강제로 키스한 혐의(감금 및 강제추행)로 B(32)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7일 도봉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힘들어 하는 A씨를 우연히 만나 숙취해소 음료를 사주는 등 호의를 베풀었다.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겠다”며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고 연락처도 주고 받았다.
A씨에게 호감을 품은 B씨는 이달 1일 원룸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전자발찌를 차고 있다”고 고백했다. B씨는 놀란 A씨가 집에서 나가려 하자 돌변해 소주병을 깨며 위협하는 등 4시간가량 감금했다. A씨의 손목을 꺾어 강제로 입을 맞추기도 했다.
A씨는 “용변이 급한데 변기가 막혔다”며 경비원들이 쓰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척하면서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가까스로 범행 현장을 벗어났다. A씨는 다음날에도 B씨가 “만나 달라”며 20~30통의 전화를 하고 집 앞까지 찾아오자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2일 오후 화단 앞에 숨어 있던 B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자신의 집 주소와 연락처를 아는 B씨가 해코지를 할까 두려워 신고를 미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성범죄 전과로 3년 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했다”며 “이 사람이면 이해하겠다고 생각해 전자발찌 얘기를 했다가 A씨의 반응을 보고 실망해 범행을 저지른 것 같다”고 말했다. 윤주영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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