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일 새벽 협상에서 각종 경제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합의했지만 국회 상황으로는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새벽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새누리당이 공을 들이는 경제활성화법 2개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관심을 기울이는 경제민주화법 2개 등 경제 관련 4법을 정기국회 안에 합의처리 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노동개혁 관련 법안도 양당이 별도로 안을 낸 다음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는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합의문의 ‘합의처리’라는 문구의 해석을 놓고 삐걱대기 시작했다. 여당은 ‘처리’라는 표현을 강조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분명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로 시한을 합의한 만큼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처리한다는 뜻”이라며 “여야가 처리를 합의한 법들은 입장 차이가 아직 크고 정기국회에서 처리된다는 것은 하나의 조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에 방점을 찍으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인 뒤 합의가 안 되면 처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여야 모두에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만큼 쟁점 법안의 처리를 무리할 필요가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어차피 쟁점이 되는 법안 모두 그 동안 여야가 입장 차이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합의를 기대하지 않았던 내용들”이라면서 “예산안 카드가 사라지고 나면 협상에 나서게 할 동력도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임시국회로 넘길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임시국회 개최 시기에 도리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임시국회는 정기국회 끝나고 바로 다음날(10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동법안을 강력하게 반대해 온 야당으로서는 굳이 여당의 페이스에 끌려 다닐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이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 대변인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임시국회 시기를 못 박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구성이 여야 의원 동수(각 8명씩)인데다 위원장이 야당 의원(김영주 의원)이기 때문에 야당이 상임위 차원에서 최대한 시간 끌기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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