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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ㆍ북한인권법 여전히 평행선… 통과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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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ㆍ북한인권법 여전히 평행선… 통과 난망

입력
2015.12.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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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상정 법안을 살펴보고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2일 국회 법사위에서 이상민 위원장이 상정 법안을 살펴보고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여야 원내지도부가 극심한 이견을 보여온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에 합의했지만, 핵심 쟁점들에 대한 대립각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통과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인 분위기가 여전하다.

테러방지 관련법의 최대 난제는 테러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를 어디에 두느냐다. 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이 테러 및 사이버테러 대응을 총지휘하도록 하자고 주장해왔다. 반면 야당은 국정원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를 우려해 대테러 총괄기능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이버테러 대응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각각 맡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여야는 파리 테러사태 이후 여론을 의식한 듯 2일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한 때 접점을 찾는 듯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대테러 대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이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두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하지만 야당이 국회 차원의 통제권 확보를 명분으로 국회 정보위 내 정보감독관실 신설 카드를 내밀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정보위 간사는 “(정보위 권한 강화는) 국회법 개정 사항”이라며 “나쁘게 얘기하면 알박기에 걸린 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5년 처음 발의된 이후 10년째 국회에 묶여 있는 북한인권법은 현재 여야가 각각 대표발의한 두 개 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 지도부가 법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지만,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성격과 활동 방향 등 각론에서는 좀처럼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누리당 법안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 설립과 관련, 야당은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지원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명문화를 요구하고 있다. 북한인권정보를 수집·보존할 기관을 어디에 설치하느냐를 두고도 여야는 각각 법무부 산하, 독립기관으로 맞서고 있다.

야당 외통위 관계자는 “법무부 산하에 두면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남북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통일부에 설치하는 것도 맞지 않다”며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9일까지 지도부의 결단 없이 논의가 진전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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