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ㆍ축소 수사 의혹 키워
동기생인 여자친구를 4시간 넘게 감금 폭행한 조선대 의학전문대학원생 박모(34)씨에 대해 검찰이 뒤늦게 감금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이 부실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지검은 당초 상해죄만 적용해 기소했던 박씨에 대해 감금 혐의를 추가해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 28일 새벽 여자친구 이모(31)씨 집에 찾아가 전화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씨를 4시간 넘게 감금 폭행해 이씨의 갈비뼈 2개를 부러뜨리는 등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지만 검찰은 박씨에 대해 상해 혐의로만 기소하고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 이상 형을 선고 받으면 제적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박씨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박씨의 협박과 감금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이 “그건 별건으로 고소하라”고 해 유야무야 넘어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여론이 악화하자 뒤늦게 박씨에 대해 감금죄를 추가해 약식 기소했지만 부실 수사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박씨의 범죄 사실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실제 검찰의 공소장엔 박씨가 이씨의 뺨을 때린 횟수는 ‘수 차례’, 폭행시간도 ‘약 2시간’이라고 적혀 있다. 그러나 이씨가 언론에 공개한 폭행 상황 녹음 내용을 보면 폭행은 최소 4시간 이상 동안 계속됐고, 박씨가 뺨을 때린 횟수도 검찰이 공소사실보다 훨씬 많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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