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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소한 경제법안은 처리 마냥 미루지 말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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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소한 경제법안은 처리 마냥 미루지 말도록

입력
2015.12.0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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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9일까지 남은 회기의 최대 관심사는 남은 5개 노동개혁법안과 6개 경제ㆍ사회 관련 법안처리 여부다. 그중 아직 논의가 채 익지 않은 노동개혁법안은 별도로 쳐도,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4개 법안은 각각 경제 활성화와 공정경제 토대 구축 등을 위해 19대 국회가 어떤 식으로든 매듭 지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경제법안 처리의 중요성은 이번에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 5개 법안의 기대효과만 봐도 명확하다. 학교 주변(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관광숙박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처리에 따라 한중 FTA 발효 등에 따라 꾸준히 증가할 중국인 관광객들을 수도권에서 중간 가격대에 유치할 비즈니스호텔 건립이 활성화하게 됐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해외에 진출할 국내 의료기관과 해외환자 유치업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2020년까지 외국인 환자 100만명과 200개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목표 달성을 뒷받침하게 된다.

남은 경제법안도 중요하다. 정부ㆍ여당이 추진해온 원샷법은 철강 조선 등 과잉공급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인수ㆍ합병(M&A) 등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야당은 M&A 지원 대상에 대기업을 포함시키면 재벌총수 일가의 상속 등에 악용될 것을 우려하지만, 구조조정의 절박성을 감안할 때 부작용 방지장치를 다듬어 조속 처리하는 게 맞다. 2012년 7월 발의된 후 3년 이상 처리가 지연된 서비스법 역시 절실하긴 마찬가지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의료민영화 우려를 들어 반대해왔지만, 관련 우려가 상당 폭 해소된 만큼 적절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건 어렵지 않아 보인다.

일각에선 국회의 법안처리가 여야 간 무원칙 한 ‘법안 주고받기’라고 비판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정책의 대국적 균형을 이뤄가는 게 정치현실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꼭 그렇게만 볼 일도 아니다. 남은 쟁점 법안 중 야당이 추진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여당이 겸허히 검토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업상생협력촉진법은 야당이 중소기업적합업종 법제화를 포기한 만큼 절충의 여지가 있고, 사회적경제기본법 역시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이 동종 민간기업의 활동에 역차별이 되지 않는 선에서 균형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여야가 2일 새벽 협상에서 남은 4개 경제 관련법안의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를 논의한 만큼, 밀도 있는 논의를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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