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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노동 법안, 기간제법ㆍ파견법 빼고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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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노동 법안, 기간제법ㆍ파견법 빼고 처리 가능”

입력
2015.12.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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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8일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 노동 관련 5법의 분리 처리 가능성에 대해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8일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 노동 관련 5법의 분리 처리 가능성에 대해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8일 정부ㆍ여당이 추진하는 노동 관련 5대 법안 중 기간제근로자법(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법(파견법) 등 2개 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3개 법안을 분리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이 5개 법안 통째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표의 입장 표명으로 노동 개혁법 처리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노동 관련법 처리와 관련해 “5개 법안 가운데 3개 법안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는 개선의 내용과 거꾸로 안 좋아지는 개악의 내용이 섞여 있어서 개악의 요소가 제외된다면 충분히 입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표가 전향적 처리 입장을 밝힌 법안은 5개 법안 가운데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개다.

문 대표는 그러나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비정규직 양산법이라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확고한 당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 사이에 내부 이견 때문에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노동개혁 입법을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표가 사실상 협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노동개혁 입법 처리의 공은 여당으로 넘어갔다. 새정치연합 소속의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도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제외한 3법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5개 법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부에서 분리처리 가능성이 나오는데 절대 그럴 리 없다”며 “노동 5법은 통합 처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핵심 관계자는 “노동개혁을 하자는 이유는 노동 시장을 유연화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고 파견법과 기간제법이 핵심인데 이들 법안이 빠지면 의미가 없다”며 “노사정위원회 합의사항은 100개 넘는 법안, 행정고시 등이 묶여 있어 일부만 다룰 수도 없다”고 밝혔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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