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9일 19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무쟁점 법안 114건과 승인안 2건, 결의안 1건 등 1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도 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본회의 도중 여야가 의사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해 12월 임시국회도 개점휴점 상태를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한 형법개정안(일명 장발장법)을 가결했다. 내년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담은 지방세 관련 3법(지방세기본법ㆍ지방세법ㆍ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자동차 연비를 과장했을 경우 과징금 한도를 대폭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재석의원의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하지만 여야가 정기국회 내 합의 처리키로 한 쟁점법안 처리는 끝내 무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새누리당의 관심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점법안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연계처리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새누리당이 요구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의 연계처리도 야당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양당이 국회에서 국민을 위해 민생과 경제를 살리자고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않아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법안을 연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깬 여당이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는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 이상 늦은 오후 4시가 넘어서야 열렸다. 앞서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를 찾아 정의화 국회의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잇달아 면담했다. 황 총리는 이 자리에서 여야 합의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을 이날까지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청년 일자리가 어려운데 그걸 풀기 위해서는 결국 필요한 법을 개정해 정상화해야 한다”며 “국회가 이렇게 약속을 어겨서야 되겠나”라고 말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하루만이라도 정치적 논란을 내려놓아 달라는 국민적 기대와 열망을 저버린 행위로 국회 스스로가 입법기능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민승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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