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5명, 노인빈곤율 10%감축
시간제… 전일제 자유 전환 입법화도
정부는 주거비 부담 등으로 인한 만혼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2020년까지 신혼부부 전용 전ㆍ월세 임대주택 13만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모든 근로자가 육아 등 필요한 시기에 시간제(part time)와 전일제(full time) 근무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10년 내 마련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제3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년)을 의결했다. 대통령이 이 회의를 주재한 것은 처음이다.
1차 기본계획(2006~2010년)이 보육대책, 2차 기본계획(2011~2015년)이 일ㆍ가족 양립대책이 주요과제였다면 이번 계획은 만혼ㆍ비혼 해결에 중점을 뒀다. 전ㆍ월세 임대주택 13만5,000호 공급을 통한 주거문제 해결이 골자다. 신혼부부에 대해 별도 할당이 없었던 ‘행복주택’을 5만3,000호 공급하고,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기간도 현재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5년ㆍ10년 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도 8만2,000호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문제 해소책도 발표했다. 근로자가 출산ㆍ육아 등 필요한 시기에 시간제 근무를 선택했다가 이후 다시 전일제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시간선택제 전환 청구권’을 2025년까지 입법화하기로 했다. 시간제 근무에서 다시 전일제 근무로 돌아가는 것은 2013년 정부가 발표한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의 가장 큰 쟁점이었다. 고령화 대책으로는 연금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한 경력단절 여성의 보험료 추후 납부허용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계획의 목표로 현재 1.21명인 출산율을 1.5명(2020년)으로 높이고, 49.6%인 노인빈곤율을 39%까지 낮추는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인 빈곤문제와 사회 양극화 해소책이 빠져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저출산 원인을 (단순히) 만혼ㆍ비혼으로 보는 것은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의식이 결여돼 있는 것”이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을 해소할 수 있는 공적연금 보장 수준 강화라는 근본적 대안도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