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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폐기하거나 再유예... 강사 고통 더하며 4년 허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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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 폐기하거나 再유예... 강사 고통 더하며 4년 허송

입력
2015.12.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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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반발 강력하자 시행에 제동

강사 처우개선 논의 장기표류 우려

국회기.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국회기. 오대근기자 inliner@hk.co.kr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이 폐기되거나 또 다시 유예될 전망이다. 시행을 앞두고 ‘강사해고법’이 되고 있다(본보 1일자 1면)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부와 국회가 재유예 등에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 강사들의 고용보장 및 처우개선에 대한 논의는 조선대 시간강사였던 고(故) 서정민 박사가 시간강사의 열악한 현실을 호소하며 자살한 2010년으로 회귀하게 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10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현장의 우려를 담아 국회와 협력해 강사법이 재유예나 폐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며 “시행 전에 결정돼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새누리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와 강사법을 폐기하거나 시행을 유예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을 논의했다.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방침은 강사법에 반대하는 시간강사가 절대 다수이고, 대학 측도 행정적ㆍ재정적 어려움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학들은 강사법 시행을 전제로 최근 전임교수들에게 강의를 대거 맡기거나 강의 통폐합 등의 방식으로 강사 숫자를 대거 줄이는 구조조정 및 경비절감 방안을 추진해왔다. 강사들 사이에서는 ‘강사해고법’이라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누구에게도 환영 받지 못하는 법이 시행되지 않거나 폐기 수순을 밟는 것은 당연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런 혼란이 충분히 예견됐다는 점에서 정부와 국회는 그간 뭘 했느냐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실제 법이 만들어진 지 4년이 지난데다 시행도 2번이나 유예됐고, 시행되지도 않은 강사법으로 되레 고용은 불안정해졌다. 수도권 대학에서 6년째 시간강사를 하고 있는 A(43)씨는 “강사법 논의 전에는 그나마 지인ㆍ선후배들을 통해 강의를 맡을 수 있었다”며 “강사법이 두 차례 유예되는 과정에서 구조조정 등으로 시간강사들의 지위는 바람 앞의 등불 신세로 전락했다”고 토로했다.

강사법이 폐기나 재유예로 결정될 경우 강사 처우개선 논의가 다시 장기 표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관계자는 법 폐기 움직임에 대해 “법은 예정대로 시행하고 교원으로서의 지위 보장 등 미비점은 추후 개선해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강사법 폐기나 재유예가 결정된 후 대안마련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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