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도 상승 섭씨 2도보다 훨씬 작게”
이행 여부 법적 구속력 없어 논란
18년 만에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출범을 알리는 역사적인 합의문이 12일(현지시간) 타결됐다.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196개 협약 당사국은 이날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 본회의에서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변화체제 수립을 위한 최종 합의문인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했다.
이번 협정으로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의정서에서 탈피해 사상 처음으로 196개 협약 당사국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전세계적 기후 합의가 만들어졌다는 평가다. 당사국 중 95개국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역사가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며 “파리 협정은 사람과 지구에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환영했다.
당사국들은 이날 채택한 31쪽 분량의 합의문에서 새 기후변화 체제의 장기 목표로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섭씨 2도보다 ‘훨씬 작게’ 제한하며, 1.5도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적었다. 이번 협정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경우 2050년 이후에는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량과 지구가 흡수하는 능력이 균형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다.
협정의 이행 방안으로 당사국들은 앞으로 5년 마다 상향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제출하도록 했고, 차기 목표 제출 시 이전보다 진전된 목표를 제시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감축 이행에 대한 검증도 2023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며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선진국은 온실가스를 더 오랫동안 배출한 책임을 지는 만큼 2020년부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 사업에 매년 최소 1,000억달러(약 118조1,5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당사국들은 이번 협정에서 감축목표를 제출하고 이행 결과 검증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의무로 정했지만, 실제 이행 여부는 각국이 자발적으로 노력할 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법적 구속력을 두지는 않아 논란을 남겼다. 환경운동가들은 이날 합의가 지구온난화를 막을 만큼 충분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며 당사국총회가 열린 파리에서 시위를 벌였다.
파리 협정은 ▦55개국 이상 ▦글로벌 배출량의 총합 비중이 5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의 비준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발효된다. 내년 4월 22일 미국 뉴욕에서 파리 협정에 대한 고위급 협정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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