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1차 청문회가 14일 4ㆍ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 주재로 열렸다. 그러나 이헌 부위원장과 고영주ㆍ석동현ㆍ차기환ㆍ황전원 위원 등 여당추천 위원 5명이 불참해 반쪽 청문회로 진행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관계자들은 부실대응 문제에 대한 위원들의 추궁에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했다. 참사 발생 2주년이 불과 4개월 앞인데 여당추천 위원들의 조직적 불참 등으로 향후 특조위 활동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활동 의미가 퇴색하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
청문회는 사실상 세월호 특조위의 첫 본격 활동이다. 특조위 출범 후 거의 1년만이다. 특조위 활동이 이처럼 늦어진 것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방해에 가까운 비협조 때문이다. 정부는 공무원 파견을 미적거리더니 예산은 올해 8월에야 요구액의 31%인 61억7,300만원만 배정했다. 게다가 특조위 활동기한이 내년 6월까지라고 고집하며 내년 연말까지로 보는 특조위와 대립하고 있다. 어떻게든 특조위 활동을 위축ㆍ단축시키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우여곡절 끝에 특조위가 가동됐지만 이번엔 여당추천 위원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 참사 당시 청와대 대응의 적정성 조사를 특조위가 의결한 데 대한 반발이 이유다. 세월호 특별법 5조 3항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구조조난 작업과 정부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을 특조위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의 참사 당일 역할과 대응의 적정성에 관한 특조위 조사는 이처럼 법에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여당추천 위원들은 이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문제로 치환시켜 특조위 해체까지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이 정부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라는 의혹을 살만한 해양수산부의 문건마저 공개된 상황이다. 이처럼 막무가내식으로 특조위 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모습이 반복되니 정부에 의심의 눈길이 쏟아지고 불신이 커지는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특조위의 중립적이고도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한다. 문제가 있다면 특조위 틀 안에서 제기해 논쟁하고 의결에 참여해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 특조위 활동은 국가시스템의 부재ㆍ부실 문제를 따지고 조사해서 유사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함이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구나 특조위 활동은 미래세대의 안전을 담보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이다. 이 같은 특조위 활동의 의미를 정부와 여당추천 위원들만 모른다면 큰 문제다. 여당추천 위원들은 즉시 세월호 특조위에 복귀해 내실 있는 활동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함이 마땅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