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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는 하루 6시간만 어린이집 무상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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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는 하루 6시간만 어린이집 무상이용”

입력
2015.12.1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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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맞춤형 보육 시행안 확정… 내년 7월부터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내년 7월부터 0~2세 자녀를 둔 전업주부, 육아휴직자 등은 하루 6시간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업주부, 직장여성 등 제한 없이 어린이집을 12시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2013년 0~5세 무상보육이 전면 도입된 후 아이를 굳이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맡겨둘 필요가 없는 전업주부들까지 아이를 맡기는 가수요현상이 발생, 정작 아이를 맡겨야 하는 맞벌이주부 등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중구 다산어린이집에서 ‘2016년도 보육정책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보육제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맞벌이 가정 등 장기간 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정만 12시간 종일반(오전7시30분~오후7시30분)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직장에 다니거나 구직자, 학생, 임신 중, 질병ㆍ장애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다자녀 가구, 조손 가구, 한부모 가구, 생계급여를 수급하는 저소득층 가구도 포함이다.

반면 육아휴직자나 전업주부 등은 6시간 맞춤반(오전9시~오후3시)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맞춤반 이용 중 구직, 임신, 질병 발생 등의 사유가 생기면 종일반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학교 방문이나 질병 등으로 긴급히 보육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이용권(월 15시간 한도 무상ㆍ이후 시간당 약 4,000원 추가)을 쓸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0~2세 영아 중 어린이집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75만 명 가운데 80%인 60만 명만 종일반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복지부는 내년 4월께 종일반 이용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을 확정하고 5월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부의 ‘맞춤형 보육제도’는 보육 필요도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지만 전업주부들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8개월 된 아이를 집에서 키우고 있다는 전업주부 이모(31)씨는 “아이를 장시간 맡길 수 없으면 구직활동을 하고 싶어도 시작할 수 없다”며 “집에서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떻게 증명하게 할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육아 관련 커뮤니티에도 ‘대통령 공약인 무상보육정책을 뒤집었다’,‘지원은 줄이면서 아기를 낳으라고만 부추긴다’는 등의 글도 올라와 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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