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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동개혁법 등 직권상정” 鄭의장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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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노동개혁법 등 직권상정” 鄭의장에 요청

입력
2015.12.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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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의장 “공직선거법만 직권상정” 에 제동

靑의 국회 입법권 침해 논란 예상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의 연내 국회 처리를 위한 직권상정을 요구한 뒤 청와대로 돌아가기 위해 국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정무수석이 15일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의 연내 국회 처리를 위한 직권상정을 요구한 뒤 청와대로 돌아가기 위해 국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15일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정 의장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만큼 법안들의 연내 국회 처리를 위한 직권상정 절차가 사실상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로 정 의장을 찾아가 “선거법보다는 노동ㆍ경제ㆍ테러법안을 먼저 처리하거나, 힘들면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며 직권상정을 요청한 뒤 이 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정 의장이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만 직권상정 하겠다고 선을 긋자 청와대가 나서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현 수석은 정 의장과 면담 후 브리핑을 갖고 “선거법이나 노동ㆍ경제ㆍ테러법이나 국회법에 따르면 (직권상정의) 근거가 미약하다”며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들은 외면하고 선거법만 직권상정 처리한다는 것은 국회의원 밥그릇에만 관심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국회의장의 고유 권한인 직권상정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은 이례적 조치로 국회의 입법권 침해 논란도 예상된다. 그러나 청와대는 야당의 분열로 여야 협상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정권의 치적과 직결된 법안 처리를 위해선 직권상정이 유일한 출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현 수석은 “야당은 선거법만 처리하면 된다면서 기타 학업에는 뜻이 없어 다른 법안들이 떠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국회의 입법 무능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도 직권상정 등 연내 처리를 위한 명분 쌓기였다는 시각도 있다.

정 의장 측은 현 수석의 브리핑 이후 “20대 국회 구성 여부와 직결된 선거구 획정을 못하는 것은 국회법 상 직권상정 요건 중 하나인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만, 다른 법안들은 다르다”면서도 “의장 주재로 여야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직권상정 문제에 대해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는 직권상정 반대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아니어서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됐다. 국회법은 직권상정 요건으로 ▦천재지변 ▦전시ㆍ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의 합의를 명시하고 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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