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개구리 만지게 하는 등
군 복무 시절에 후임병 상대로
위력 행사한 20대 재판에

전역 병장이 군 복무 중 후임병을 학대한 혐의로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처럼 신체 폭력이 아닌 모욕과 폭언, 학대가 주된 혐의다. 달라진 군 생활을 반영한 것이나, 법은 이에 대해서도 엄격했다. 군은 예사로 여길 수 있는 전역 고참의 가혹행위마저 민간 검찰에 사건을 이관시켜 준엄하게 처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승면)는 군복무 시절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위력행사가혹행위 및 폭행) 등으로 김모(2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6월 초 제30사단 포병여단의 병장이던 김씨는 김모 일병의 머리와 목덜미에 오물이 묻은 강아지를 5분간 올려둔 혐의다. 그는 김 일병의 손을 강제로 잡아 끌어 플라스틱 통 안에 든 죽은 개구리를 1분 동안 만지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다른 동료 병사들 앞에서 김 일병을 수 차례 공개 모욕하고 괴롭히기도 했다. 4월 초에는 전우들과 훈련을 중 사격 준비를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김 일병에게 “개폐급 쓰레기”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병사들 사이에서 보급품 상태를 두고 부르는 ‘A급’ ‘B급’ ’폐급’ 을 후임병에게 빗대 사용한 것이다.
김씨의 직접적 폭력행위는 신체 가격이 아니었다. 검찰은 지난 6월 휴식을 취하기 위해 몸을 숙여 야전 깔개를 펴고 있는 김 일병의 목덜미를 누른 게 유일한 폭행이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여름 군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송 받아 기소하게 됐다”며 “폐쇄적인 병영 생활의 특수성을 감안해 법 적용을 엄격히 했다”고 말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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