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가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의혹을 보도한 혐의(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加藤達也ㆍ49ㆍ사진) 전 서울지국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허위 소문임을 알면서도 전파성이 큰 인터넷에 보도해 박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고,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검찰 기소 당시 “무리한 기소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일본 정부는 당시 “매우 유감”이란 입장을 밝혀, 선고 결과에 따라선 한일 간 외교 마찰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공판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윤회씨를 만났다는 소문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문제의 소문이 허위임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해당 기사의 비방 의도와, 공공성 인정 여부가 유무죄 판단의 근거가 될 예상이다. 가토 전 지국장은 작년 8월 3일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 제목의 칼럼에서 박 대통령이 정윤회씨와 함께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기소됐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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