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가 화제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에 대해 "피고인의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선고에 대해서 일본 정부와 언론은 환영의 뜻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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