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관련 의혹을 보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가토 전 지국장이 박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산케이 기사는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윤회씨의 휴대폰 통화내용 기록 등을 근거로 박 대통령과 정씨가 관련된 소문은 허위라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법원은 “기사의 주된 내용이 최고위 공직자와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대한 논의에 해당한다”며 “표현방식이 부적절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더라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소 저급한 표현 등을 사용했다 해도 헌법이 규정한 언론 자유의 보호를 위해 공직자에 대한 비판은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인에 대한 언론의 취재와 보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눈에 띈다. 위안부 문제는 물론 야스쿠니 신사 사건 등으로 경색된 한일 관계가 악화하지 않게 된 것도 다행이다.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무죄 판결은 공익적 목적의 언론 보도에 대한 검찰 수사와 처벌이 무리한 것이었음을 확인시켜준다. 산케이 보도가 박 대통령과 정씨가 긴밀한 남녀관계인 것처럼 묘사하는 등 저급한 수준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검찰이 재판에 회부할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것이 대다수 국내외 언론의 지적이었다. 더구나 공인인 박 대통령에 대한 산케이 보도의 ‘악의성’과 가토 전 지국장이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파악하고 있었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것은 결국 청와대를 의식한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의 무죄 판결이 산케이의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보도 태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 것이라거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덜어준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산케이 기사의 근거는 조선일보의 칼럼과 증권가 정보지뿐이었다. 가토 전 지국장은 기본적 사실 확인 절차도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법원이 이날 판결에서 밝혔듯 정보지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의 잣대를 함부로 들이댈 일은 아니지만, 언론이 자기 절제와 책임의식으로 부적절한 보도는 최대한 걸러야 함을 일깨운 셈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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