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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조정 논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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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조정 논의 가능"

입력
2015.12.2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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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교육부 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영 교육부 차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가 내국세의 20.27%인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도교육청들이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 예산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증액을 요구해온 만큼, 내년도 예산 배정을 두고 격화되는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 논의의 단초가 될 지 주목된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시도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한 교육부 입장’ 브리핑에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교부율을 조정하자는 논의가 제기된다면 적극 이야기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가 늘어 교육청의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지방채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현재 20.27%인 교부율을 25.27%까지 증액하자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요구를 협상을 통해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이며, 내국세 총액 중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부율 인상을 요구하는 이유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세수가 점차 줄면서 교부금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동 부담하던 누리과정 예산을 올해부터 교육청이 전액 떠안으면서 재정 압박도 커졌다. 정부의 교부금 전망치와 실제 교부금은 갈수록 격차가 벌어져 올해는 당초 예측보다 10조원이 부족한 39조4,000억원이 교부됐다.

실제 교부율을 소액 조정만 해도 시도교육청의 재정상황은 호전될 수 있다. 내년도 내국세가 총 186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교부율을 1%포인트 올릴 경우 교부금은 약 1조8,000억원이 늘어난다. 이는 논란의 중심에 있는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2조1,000억원)의 86% 가량을 차지하는 액수다. 한만중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장은 “교육계에선 현재 교부율로는 누리과정을 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크다”며 “향후 논의의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논의가 이뤄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정부는 서울 경기 광주 전남 등 누리과정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4곳에는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교육감들로 하여금 해당 시도의회에 안건을 다시 심의해 달라는 재의를 요구하도록 하고,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 제소를 통해 의결 자체를 무효화 하겠다는 방침이다. 설사 지방의회가 재의 요구를 받아들여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된다 해도 기획재정부 등 타 부처와의 협의는 물론 교부세율이 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이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정부가 교육감을 상대로 제재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다른 시도 교육감과 협의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l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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