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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민생활 이렇게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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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민생활 이렇게 달라진다

입력
2015.12.2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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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노동

▦아빠의 달 지원 확대= 남성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아빠의 달’ 지원 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육아휴직 급여도 3개월 450만원으로 늘어난다.

▦최저임금 6,030원= 최저임금이 올해(5,580원)에서 6,030원으로 8.1%(450원) 오른다. 하루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은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 기준 126만270원이다.

▦임금피크제 근로자 최대 1,080만원 지원=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된 사업장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소득이 10% 이상 줄어든 55세 이상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한다.

▦정년 60세 의무화= 30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근로자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한다.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정년 60세가 적용된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 확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단독가구의 경우 월 93만원 이하에서 월 100만원 이하로, 부부가구는 월 148만8,000원 이하에서 월 160만원 이하로 각각 상향된다.

▦시간제 근로자 국민연금가입 기준 완화= 2개 이상 사업장에서 합산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 보험료의 50%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확대= 수급 대상자의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118만원 이하에서 127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된다.

▦국가 암 검진 주기 및 연령 조정= 간암 검진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고, 자궁경부암은 검진 시작 연령이 30세에서 20세로 조정된다.

◆금융

▦등록주소 일괄변경서비스= 1월18일부터 창구 방문이나 인터넷을 통해 금융기관 한 곳의 등록주소를 변경하면 모든 거래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 정보가 한 번에 변경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도입= 1월25일부터 창의적인 사업 계획을 가진 중소기업이 온라인에서 다수의 소액투자자를 상대로 공모증권을 발행, 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금융권별 협회 홈페이지에 분산된 금융상품 정보를 1월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 정기예·적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연금저축 등이 대상이다.

▦계좌이동서비스 확대= 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에서만 가능한 계좌이동 서비스 신청이 2월부터는 각 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자동송금 변경서비스도 2월부터 시행한다.

▦주택담보대출 소득심사 강화 = 가계 상환능력 범위에서 대출을 제공한다는 원칙 아래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수도권은 2월1일, 비수도권은 5월2일부터 각각 적용된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서비스 확대= 4월부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에서 개인정보와 사고 유무 등을 입력하면 본인에게 적용될 자동차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K뱅크 컨소시엄과 한국카카오은행 컨소시엄이 각각 내년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를 개시한다. 연 10%대 중금리 대출시장이 확대되고 새로운 간편결제 및 송금 서비스가 시행될 전망이다.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활= 유예기간 종료로 새해부터 양도 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38%)에, 추가 세율(10%)이 덧붙여 부과된다. 3년 이상 보유자는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거 교통

▦온라인 부동산 계약 체결= 종이계약서 없이 전자서명만으로 매매ㆍ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월 서초구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신분당선 연장선(경기 정자~광교) 개통= 1월30일 첫 운행에 들어가며 6개 역사로 이뤄져 있다. 신분당선과 연결돼, 광교신도시에서 서울 강남까지 30여분 만에 이동 가능하다.

◆세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예금, 펀드 등 각종 금융상품을 하나의 통장에 담을 수 있는 ISA가 이르면 3월 출시된다. 연간 2,000만원(총 1억원) 한도 내 3~5년간 가입하면 수익 2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업무용 승용차 과세= 업무용 승용차 보유 법인은 경비 처리를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연간 1,000만원까지 경비 처리가 가능하며 초과시 주행일지를 작성하면 경비 처리할 수 있다. 차량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사전면세제도 도입= 외국인 관광객은 면세판매장(사후면세점)에서 건당 20만원 미만(체류 기간 내 총 100만원)까지 부가세 등을 제외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상속재산 인적공제 확대= 자녀와 연로자(65세 이상)에 대한 상속 재산 공제액이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미성년자(19세 이하)와 장애인에 대한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율도 4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하면 주식 매매·평가 차익과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가입기간은 2017년말까지다. 투자 전용계좌를 이용해야 하고, 납입한도는 1인당 3,000만원이다.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내년 4월부터 국내에서 미용 목적으로 유방확대 등의 성형수술을 받는 외국인 관광객은 1년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는다.

◆법무ㆍ행정

▦범죄피해자 경찰서 방문 시 여비 지급= 강력범죄 피해자 중 수사협조 위해 심야 시간에 경찰서 방문 시 여비 2만4,000원을 지급한다. 장애인과 노인은 시간대 상관 없이 지급한다.

▦의사상자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제도 시행=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ㆍ부상한 유족이나 의사상자의 공무원 시험에 가점이 부여된다.

▦주민번호 우편물 기재 금지= 우편물 표면에 수취인의 성명과 주소 외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을 기재하는 것이 금지된다. 우체국에서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

▦서울시 청년수당 신설=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19~29세 청년 3,000여명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이 지급된다. 구직 활동이나 공공ㆍ사회활동 등에 대한 계획서를 심사해 선발한다.

▦여행계약 언제든 취소 가능= 2월 시행되는 개정 민법에 ‘여행계약’도 민법상 계약 형태로 추가돼 출발 전이면 언제든 여행사와 맺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재외국민의 국내 인터넷 활용을 돕기 위해 162개 모든 재외공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이 허용된다.

◆국방

▦병사 봉급 15% 인상 = 병사 봉급이 작년보다 15% 올라 상병 기준으로 월 17만8,000원이 지급된다. 병장 월급은 19만7,000으로 20만원에 육박한다.

▦군내 성폭력 신고 앱 운영 =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성폭력 신고를 하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복무 중인 장병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분기마다 1번씩 받아야 하는 등 병영 성폭력 예방교육도 확대된다.

▦해·공군, 해병대 뽑을 때 수능성적 배제 = 병무청은 해·공군과 해병대 지원병을 모집할 때 수능·내신 성적 대신 자격·면허증과 전공 위주로 심사할 계획이다.

◆교육

▦수능 한국사 필수= 국어는 기존 A,B형의 수준별 시험이 폐지되고 공통으로 출제된다. 모든 수능 응시자는 한국사 시험을 치러야 한다.

▦자유학기제 전면 실시=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 동안 지필고사에 대한 부담 없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는 자유학기제가 전국 모든 중학교를 대상으로 확대ㆍ실시된다.

▦9개 대학 지역특화산업학과 신설=상명대와 계명대, 순천향대 등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인근 9개 대학에 지역 전략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역특화산업학과가 개설된다.

◆농축산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전비율을 90%에서 95%로 올려, FTA에 따른 농업인 피해 보전을 강화한다.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농업정책자금 중 농업인 대상 중장기 시설자금 대출금리가 기존 2.5∼2.7%에서 2%로 낮아진다. 신규 대출뿐 아니라 기존 대출 잔액에 대해서도 인하된 금리가 적용된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 확대= 소·돼지·닭·오리 사육시설 면적이 50㎡를 넘는 가축사육업 등록농가가 2월23일부터 허가 대상으로 바뀐다. 면적 10∼15㎡인 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사육시설 농가는 4월13일부터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한다.

◆관광 스포츠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 3월부터 유해시설 없는 100실 이상 규모의 관광숙박시설은 학교 출입문에서 75m 이상 떨어진 곳이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들어설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학교 출입문에서 50m 이내는 호텔 건립이 전면 금지됐고, 학교 경계선에서 200m 이내의 구역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다.

▦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대통합=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으로 25년간 따로 살림을 차렸던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3월부터 하나가 된다. 통합체육회의 명칭은 ‘대한체육회’다.

◆중소기업 서민

▦저소득층 통신요금감면=생계ㆍ의료 급여 수급자와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76만명에 대해 이동전화서비스와 유선서비스 감면혜택을 추가로 부여한다.

▦햇살론 지원 연장= 저신용ㆍ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햇살론 지원이 2020년까지 연장된다. 2016년 지원 규모는 보증 잔액 기준으로 4조4,000억원까지 확대된다.

▦창업자금 상환 연장=업력 3~7년의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일시적인 자금 문제를 겪는 기업의 정책자금 대출 상황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제도가 상반기 중 시행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 기준 완화=시설투자 금액의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었던 정책자금 대출 한도가 100% 이내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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