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정식으로 개시해 달라”고 법원을 향해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일본 정부가 2년이 넘도록 국내 법원의 민사 조정 시도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데다, 우리 정부 또한 일본의 조정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민사조정 손해배상 사건과 관련, 소송을 대리하는 김강원 변호사는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92단독 문광섭 부장판사에게 최근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0월에도 같은 취지의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두 달째 결정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피해 할머니들은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1억원의 손해배상 조정 절차를 신청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권한은 일본 정부에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2년여 간 사건 서류를 접수조차 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올해 6월과 7월 열린 두 차례 조정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그 사이 배춘희 김외환 할머니가 별세, 원고는 10명으로 줄었다.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사건은 일반 민사합의부로 이송돼 정식 재판이 가능해진다. 일본이 서류접수를 계속 거부해도 공시송달(당사자에 직접 서류 전달이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관보 등에 게시하는 것)을 거쳐 재판을 진행한 뒤, 향후 판결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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