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국방업무
정부가 2016년도 병사들의 봉급을 전년도 대비 15% 인상한다.
국방부는 2016년도 병 봉급을 상병 기준으로 17만8,000원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병은 14만8,800원, 일병은 16만1,000원, 병장은 19만7,000원의 봉급을 받게 된다.
정부는 병 봉급을 현실화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2012년 대비 병 봉급을 2배 인상할 계획이다.
병영생활 편의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세탁기와 건조기 보급도 확대된다. 국방부는 내년에 세탁기와 건조기를 집중 보급해 각각 필요수량의 96%, 98%까지 보급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학생예비군 학업 보장 규정을 신설, 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경우 해당 기간을 결석 처리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예비군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다친 경우뿐만 아니라 입소하거나 귀가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금과 치료비를 지원한다.
국외체류 예비군 훈련면제 기준은 강화됐다. 기존에는 해외에 18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예비군 훈련을 면제해줬으나, 앞으로는 365일 이상 체류해야 예비군 훈련을 면제받는다.
해병대와 해·공군병 선발 평가요소에서 수능·내신 성적이 제외된다. 대신 자격과 면허, 전공 등을 위주로 평가해 선발할 방침이다.
이밖에 군수품 선택계약제도를 시행해 장병들이 군수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내년에는 급식류 일부 품목부터 시행한다.
2016년도에 달라지는 국방업무는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공개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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