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협상 결과에 불만 협박 전화
광주 광산경찰서는 29일 주한 일본대사관에 오물을 투기하겠다고 협박 전화를 한 혐의(협박)로 강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45분쯤 광주 광산구 도산동 자택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에 전화를 걸어 직원 A(47ㆍ여)씨에게 대사관에 오물을 투기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경찰에서 “한일 외교 장관의 위안부 문제 해결 협상 결과를 보도하는 뉴스를 보고 화가 나 114 안내를 통해 일본대사관에 전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씨가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정신 분열 증세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사관 등에 남겨진 강씨의 휴대폰 번호를 토대로 주소지를 특정한 뒤 자택에 있던 강씨를 4시간 만에 검거했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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