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장, 1월6일 혹은 8일 직권상정 계획
획정위 여야 대리전 막기 위해 법 개정도 '고려'
쟁점 법안 처리 여부가 뇌관될 듯
정의화 국회의장이 내년 1월1일 0시에 현행과 같이 지역구 의석수 246석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라는 뜻을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1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의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의장 마음대로 정할 수 없지 않느냐. 현행이 246석이라 그것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의장, 이르면 6일 본회의에 직권상정
정 의장은 우선 1월1일 0시에 지역구 의석수를 246석으로 하고 인구 산정 기준일을 올해 10월31일이나 11월30일로 한 가이드라인을 선거구 획정위에 보낼 계획이다.
선거구 획정위는 당초 인구 산정 기준일을 올해 8월31일로 잡았지만 공직선거법상 인구 기준은 최근 인구통계에 의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이를 변경할 전망이다.
선거구 획정위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4~5차례 정도 회의를 열고 최종 선거구역표를 만들어 다시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정 의장은 획정안이 제출 되자마자 심사기일을 지정해 안전행정위원회에 보내고, 안행위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지정한 심사기일에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 직권 상정,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는 1월8일에 열릴 예정이다.
◇여야 대리전 획정위, 법 개정까지 '고려'
선거구 획정위는 매번 총선을 앞두고 되풀이 되는 자의적 선거구획정(게리멘더링)을 방지하기 위해 헌정 사상 최초로 독립기구로 설치됐다.
그러나 획정위원들이 여야 추천에 따라 구성된 만큼 회의 때마다 여야의 '대리전'을 펼쳐 아무런 합의점도 찾지 못한 채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제출 시한을 넘겼다.
정 의장은 이에 대해 "획정위를 여야가 4명씩 추천을 했는데 그분들이 지금 추천을 받은 이상 획정위원으로 양심상 올바르게 판단해야 한다"며 "정당에 어떠한 당리당략으로 움직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획정위가 또 다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지 못했을 경우를 대비해 공직선거법 개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획정위의 의결권을 없애거나 의결 정족수를 현행 3분의 2이상에서 과반으로 변경하는 것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 법안 처리 여부가 '뇌관'
우여곡절 끝에 정 의장이 선거구 획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 하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선거구 획정안은 그간 여야 합의로 처리해 왔고, 선거구 획정위가 제시한 안이 각 당의 '이해관계'와 맞지 않을 경우 통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울러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 법안의 처리를 강조하고 있는 청와대가 선거구 획정안만 처리하는 것에 대해 제동을 걸 가능성도 높다.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되면 야당이 쟁점 법안 처리에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쟁점 법안과 함께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새누리당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않는 방식으로 부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무(無) 선거구' 사태를 방치한 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