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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해제 달라지는 것] 금융거래허가제 폐지, 비금지확인서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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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해제 달라지는 것] 금융거래허가제 폐지, 비금지확인서 불필요

입력
2016.01.17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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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이란 금융거래시 한은 허가받을 필요 없어

교역시 열흘 이상 절약, 원유 수입량 제한도 풀려

달러 사용은 계속 금지… 당분간 원화결제 유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제사회의 대(對) 이란 제재가 풀리면서, 한국 정부가 이란과의 거래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여뒀던 고삐도 대거 풀리게 됐다. 이란과 금융거래를 하려면 한국은행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던 허가제가 폐지됐고, 대 이란 수출 절차가 간소화돼 열흘 이상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앞으로는 원화 대신 유로화 등을 이용해 이란으로 돈을 주고받는 것도 허용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장관 통첩을 통해 대 이란 금융거래와 관련한 허가제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기업들은 이란과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은의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이날부터 이 절차가 사라지게 된 것이다. 기재부는 “행정예고 등 고시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장관 통첩(행정기관의 훈령 형식 통보)을 통해 곧바로 효력을 발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 이란 교역금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이란 교역 및 투자가이드’(무역협회 규정)도 이날부로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이란과 교역하려는 기업이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했던 비금지(非禁止) 확인서가 필요하지 않게 됐다. 비금지 확인서는 ‘교역 활동이 금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인데, 이게 있어야만 은행을 통해 대금결제가 가능했다. 비금지 확인서가 사라지면, 확인서 발급 기간(약 10일)과 한은 검토 기간(2,3일)이 필요하지 않게 돼, 수출 기업들이 시간을 대폭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발급된 비금지 확인서만 1만3,600여건에 달한다.

비금지 확인서와 같은 성격인 해외건설협회의 비제한 대상 공사 확인서도 함께 폐지돼, 국내 건설사는 이란 사업을 수주할 때 제한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관련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란산 원유 수입 쿼터(연간 4,600만배럴)도 사라져, 앞으로는 정유사들이 수요에 따라 원유 수입량을 자율 결정할 수 있다.

특히 국제사회 제재 해제에 따라 핵,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한 전략물자만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이 풀릴 전망이다.

그러나 이란과의 대금 결제는 당분간 지금처럼 원화결제시스템(이란 중앙은행이 보유한 기업은행 및 우리은행 계좌를 이용해 원화로 송금)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 미국이 아직까지 대 이란 거래에서 달러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제재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는 달러화가 아닌 유로화 등 국제통화를 이용해 결제하는 시스템을 최대한 빨리 구축하기로 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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