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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에 ‘징병검사 통지문’ 보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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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에 ‘징병검사 통지문’ 보낸 정부

입력
2016.01.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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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의 유가족들에게 징병검사 통지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 됐다. 정부의 무심하고 안일한 행정처리로 인해 유가족들 가슴에는 또 한번 대못이 박혔다. 유가족들은 “이 정도도 배려해주지 않는 나라”라고 원통해하며 반발하고 있다.

병무청은 지난 6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학생들 중 살아 있었다면 올해 징병검사를 받았어야 할 1997년생 92명에게 징병검사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미 사망신고를 마친 27명 사망자는 제외됐다. 유가족들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데서 발생한 행정사고였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부 당국의 무책임하고 성의 없는 조치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가족관계등록에관한법률 87조에 따르면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한 관공서는 지체 없이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87조 예규를 보면‘그 밖의 재난’에 대해서도 다수인을 동시에 사망하게 하는 사건으로 해일, 태풍, 지진, 화산폭발, 건물 및 산의 붕괴, 선박, 항공기, 열차 등의 사고”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는 관련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어 규정대로라면 세월호 참사 소관 관공서는 세월호 희생자를 조사해 소속 시·읍·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이를 처리했어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규정은 정부기관의 업무 떠넘기기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병무청은 2014년 7월에 단원고 측에 그리고 지난해 10월 국무총리실에 사망자 명단을 요청했다. 사망신고를 따로 하지 않으면 전산상으로는 사망자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유가족 동의 없이는 명단을 줄 수 없다며 명단을 넘기지 않았다. 결국 사망자 명단이 병무 당국에 넘어가지 못하는 동안 징병 검사 안내문이 유가족 앞으로 보내진 것이다.

병무청은 지난 14일이 돼서야 세월호유가족협의회와 논의해 명단을 접수 받고 희생자 전원을 제외시켰다. 병무청은 18일 “세월호 사고 이후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해 입영연기와 동원훈련 면제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시행해왔지만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해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헤집어 놓은 뒤였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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