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4월부터 시내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반경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결정했다. 광화문에서 서울역 구간의 세종대로에서는 양 옆 인도에서의 흡연도 금지된다.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가 무려 10만원에 이른다니 흡연자들은 점점 갈 곳이 없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행위는 스스로 입지를 좁히는 행위다. 중구 서소문 도로변의 좁디 좁은 배수구 틈을 가득 채운 담배꽁초는 버려진 양심만큼이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찾기 힘든 쓰레기통을 탓하기에 앞서 양심 먼저 되돌아볼 때다.
멀티미디어부 차장 young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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