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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전교조는 법외노조”… 교육현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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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전교조는 법외노조”… 교육현장 혼란

입력
2016.01.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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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 노조가 아니라는 정부의 통보가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고 인정됐다.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잠정적으로 유지해 온 합법 노조 지위를 다시 잃게 됐다. 교육부는 즉시 노조 전임자 복귀 명령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지만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대법원 선고 전까지 노조로 대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1심 판결 직후의 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현직 교사로만 조합원 자격을 제한한 교원노조법 2조가 위헌이라는 전교조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2013년 10월 고용부가 해직교사 9명의 조합원 활동을 금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을 때 근거로 삼은 것이 교원노조법 2조다. 이 조항이 단결권을 침해하느냐는 위헌성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지난해 5월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항소심 판결은 어느 정도 예견돼 왔다.

정부의 시정명령과 행정규제가 법적 근거 없이 시행령으로만 정해져 위법이라는 전교조의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시행령에 노조법 2조가 명시되진 않았지만 달리 적용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시행령은 노조에 시정 기회를 줘서 오히려 전교조에 유리한 내용으로 보이기도 한다”고 판단했다. 법외노조 통보가 노동자의 단결권을 침해한 옛 노조해산명령제도와 다를 게 없다는 전교조의 주장에 대해선 “노조 자체의 해산을 명하는 것과 법적 요건을 못 갖춰 노조법상 노조로 안 보는 통보는 그 법적 효과가 같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시 법외노조가 된 전교조는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네 번째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결정을 기다려야 할 처지가 됐다. 앞서 1심은 2014년 6월 “(해직자 가입으로)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이 훼손되면 학교 교육이 파행을 겪고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이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근로자의 단결권보다 달성하는 공익이 더 크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그 해 9월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며 “교원노조법 2조는 교원노조의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지만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법원은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고, 지난 7일 해직교사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전교조에 벌금형을 확정하기도 했다.

교육현장은 또 다시 혼란을 겪게 됐다. 교육부는 이날 노조전임자 83명 전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30일 내에 학교로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또 전교조에 그간 지원한 사무실을 비우고 지원금을 반환하며, 단체교섭을 중단할 것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달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일부 교육감이 1심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교육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혀 교육부와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교조가 전임자 복귀 명령에 불응할 경우 교원을 징계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라 이를 압박하는 교육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전교조는 선고 뒤 “조합원 자격은 노조가 스스로 정할 문제이며,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은 국제기준인데, 정부가 이를 철저히 외면했다”고 반발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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