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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대 지침, 현장 후유증 최소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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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대 지침, 현장 후유증 최소화해야

입력
2016.01.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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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22일 통상(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한 양대 지침을 발표,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계가 크게 반발해 온 양대 지침의 강행으로 노정 갈등이 한결 심각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초안을 보완해 마련한 두 지침에 따르면 업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저성과자를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해고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을 변경해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통상해고 요건을 완화한 지침을 굳이 ‘공정인사’ 지침이라고 명명했듯, 정부는 부당해고를 막고 노동시장을 선진화할 것이란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라는 상당히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노동계는 교육훈련을 통한 능력개발 기회 부여나 배치 전환 등을 통한 재도전 기회 부여라는 절차가 극히 형식적으로만 지켜져 결국은 쉬운 해고와 사용자의 전횡을 부를 것으로 우려한다. 한국노총은 정부 지침 발표 직후 낸 성명에서 “정부가 법률적 근거도 없이 기업주에게 해고 면허증과 임금ㆍ근로조건 개악 자격증을 내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동계는 소송 투쟁, 총선 투쟁, 연대 총파업 등 여러 방식으로 양대 지침의 무력화를 공언해 둔 상태다. 지침의 시행으로 해고 무효소송 등 쟁송이 빈발,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릴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런 우려에 비추어 정부의 양대 지침 강행은 성급했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정부의 양대 지침 발표는 한국노총이 19일 노사정대타협 파탄과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어느 정도 냉각기를 갖고 노동계와의 마지막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빠뜨렸다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양대 지침은 지고지순한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까지 한 마당이다.

물론 정부가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은 짐작이 간다. 한국노총의 합의 파기 선언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대화가 재개될 현실적 가능성이 없었던 데다 국제경제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재계의 오랜 요구를 외면하기는 어려웠다. 기업에 게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라고 요구하면서 비용부담이자 청년취업 기회를 제약하는 저성과자까지 껴안고 가라고 주문하기는 어려웠던 셈이다.

양대 지침 강행에 따른 노정 갈등이 사회 혼란으로 확산돼 경제활력을 해치는 상황으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앞으로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추가적 보완책 발굴에 애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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