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서비스 임의 변경에도 제동
신용카드를 해지하려는 회원에게 부가서비스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연회비 환불을 거절하는 카드사의 얌체 약관에 제동이 걸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의뢰한 신용카드사 등의 여신전문금융 약관을 심사한 결과 3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172개 조항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금융당국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요청을 수용해야 한다.
공정위는 우선 신용카드 회원이 부가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이용했을 경우 연회비를 전액 환불하지 않는다는 일부 카드사 약관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뒤 카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에서 부가서비스 비용을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은 회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카드회사가 신용·체크카드 부가서비스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약관 조항에도 제동을 걸었다. 현재 대부분 신용·체크카드 약관에는 ‘카드 관련 서비스나 기능은 카드사의 영업정책이나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부가서비스 변경 조건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카드사가 자의적으로 부당하게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소지가 크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카드사가 연체료를 납부한 당일도 연체일에 포함시켜 이자를 산출하도록 한 약관, 담보대출 때 작성하는 인지세를 고객이 100% 부담하도록 한 약관 등도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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