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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엘리베이터 뒤쫓아가 몰카 찍었는데… 무죄

입력
2016.01.2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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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치심 유발할 부위 아니다”

몰카 성범죄에 잇단 무죄 판결

“고화질 카메라 얼마든지 확대 가능

촬영부위 기준 유ㆍ무죄 확정은 무리

불감증 커져 가해자 늘 것” 지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밤 중에 아파트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휴대전화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는 등 몰래 카메라 범죄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신체의 노출이나 특정 부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지만, 스마트폰 등 촬영기기 성능이 크게 발전하고 널리 보급된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법원의 판단이 도촬과 성폭력 범죄에 대한 불감증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유모(2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2014년 4월 28일 밤 10시쯤 귀가하던 유씨는 같은 아파트 다른 동에 살던 피해자 A(당시 22세)씨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함께 탑승해 몰래 촬영했다. 당시 긴 티셔츠에 카디건, 레깅스를 입고 있던 A씨는 자신이 촬영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다음날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결과 유씨는 A씨를 포함해 총 49차례에 걸쳐 휴대폰으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됐다.

법원은 나머지 48건에 대해 피해자의 신체 노출이 거의 없고 근접 촬영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무죄 판단하면서 A씨의 사진이 유씨의 유ㆍ무죄를 가리는 최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의 사진도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관심이 있어 엘리베이터까지 쫓아가 촬영했다는 촬영의도, A씨 모르게 은밀히 이루어진 촬영 경위 등을 종합하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A씨의 신체를 촬영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 벌금 100만원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주문했다. 반면 대법원은 “촬영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다시 1심과 같이 무죄 취지로 판결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2008년 9월 대법원 판례를 준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 정도 및 촬영자의 의도와 경위, 촬영 각도, 특정 신체부위 부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당시 판례는 재판부 주관에 따라 유ㆍ무죄가 엇갈릴 여지가 너무 크다는 것이 문제다.

신체 노출을 담았는데도 전신 사진이라는 이유로 무죄가 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박재경 판사는 지난 21일 12회에 걸쳐 버스와 지하철에서 여성의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채모(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판사는 “채씨의 사진은 버스나 지하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을 얼굴까지 촬영한 것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담당한 박 판사는 지난해 11월에도 지하철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총 58장의 사진 가운데 무죄로 판단한 16장 중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학생이 다리를 꼬고 있는 전신 사진 등이 포함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노출이 심하다는 이유로 평상복을 입고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의 전신까지 형법상 처벌 대상으로 해석하는 것은 비논리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몰래 카메라 범죄에 잇따라 무죄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여성단체는 “법원이 범죄를 부추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신체 어느 부위를 찍으면 성폭력이고 어디를 찍으면 아니라는 것이 대체 누구의 시선으로 판단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여성의 경험과 피해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카메라의 성능 향상으로 전신 촬영이라도 특정부위를 확대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만큼 촬영 부위를 기준으로 유ㆍ무죄를 가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소장은 “유씨 사건 같은 대법원 판결은 이후 검찰의 기소나 하급심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고발하려는 피해자는 줄고 몰래 촬영해도 아무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가해자는 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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