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 위원 포함… 삼권분립 위반
11명 중 10명 여당 측 인사로 채워져”
2011년 4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 3기 위원에 선임됐다가 그 해 12월 사임한 김형태 변호사(60ㆍ법무법인 덕수)는 14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분위는 2007년 당시 사학법을 재개정하려는 야당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설을 위한 법을 제정하려던 정부ㆍ여당의 정치적 타협 과정에서 급조된 제도”라며 “사분위는 학교법인 정상화라는 중요한 정책의 결정권을 행사하기엔 권한 및 구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 재단 측에 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주는 사분위의 내부 규정, 정부 소속 위원회이면서도 이례적으로 회의록을 미공개에 부치는 폐쇄적 운영방식 등을 둘러싸고 다수파 위원들과 의견 충돌을 빚다 2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위원직을 자진 사퇴했다.
_사분위 권한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나.
“헌법은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제7조), ‘교육의 전문성 보장’(제31조)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 정책을 전담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정부 당국이 존재하는 이유다. 반면 사분위는 위원 상당수가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할뿐더러 어떤 결정을 내려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더구나 현행법상 교육부는 사분위 결정을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교육부는 사분위에 재심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재심 결과를 수용해야 함).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학교 재산 등 거대한 권리와 의무가 걸려 있는 사안의 결정권을 정부가 사분위에 넘긴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
_사분위 구성상 문제점은.
“(1~3기 사분위의 경우)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현직 법관이 위원에 포함돼 실질적으로 위원회 결정을 주도했다. 2기 사분위에서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현 부산지방법원장) 주도로 구재단의 학교 소유권을 지지하는 ‘정상화 원칙’을 마련한 것이 대표적이다. 행정부의 권한을 넘겨받은 조직에 사법부 소속 고위 법관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을 허무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사분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하더라도 고법 부장판사가 개입한 결정이기 때문에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오기 힘들다.”
_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사분위 구성방식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교육 문제를 다루는 조직에 정치적 인선(대통령 및 국회의장의 추천권 행사)이 개입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고, 더구나 위원 11명 중 10명이 여당 측과 의견을 같이하는 이들로 채워지는 ‘승자독식제’가 작동하는 것은 더욱 문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정당 지지율처럼 객관적 지표를 토대로 위원 수를 배정하는 등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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