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주 내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국가를 방문하고 의심 증상을 보이면 감염 진단 검사를 받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달 29일 지카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한 데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진단 기준 고시를 개정ㆍ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제4군 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입 감염병을 뜻한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환자 및 의심환자(의사환자)를 진료한 의료진은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환자는 37.5도 이상의 발열 또는 발진과 함께 관절통, 근육통, 결막염, 두통 등이 동반된 경우로 진단검사에서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의심환자는 최근 2주 이내 지카 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를 여행한 경험이 있으면서 증상을 보이는 이들이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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