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첫 사례
오는 4ㆍ13 총선과 관련 전남 선거관리위원회가 첫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지역 언론사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도 선관위는 15일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지역 신문을 의정보고회장 등에서 무차별 배포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광주지검 해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완도지역 모 신문 발행인 겸 편집인인 A씨는 지난달 7일자 자사 신문에 현역 의원이자 예비후보자 B씨의 성명서를 광고형식으로 게재하고, 지난달 12일 열린 B씨의 의정보고회에서 B씨에게 유리한 기사가 다수 실린 신문을 배부한 혐의다.
또 A씨는 지난달 28일에는 B씨의 의정보고회 관련 기사를 통상적인 기사형태가 아닌 전면 광고 형식으로 게재한 뒤 관공서와 상가, 아파트 등에 1,800여 부를 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는“조사결과 B씨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고발하지 않았다”면서“검찰 고발은 첫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조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95조는 신문·잡지 등을 통상적인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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