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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혼 배우자 퇴직연금 공단에 직접 청구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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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혼 배우자 퇴직연금 공단에 직접 청구해 받을 수 있다”

입력
2016.03.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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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금도 재산분할” 인정했지만, 사학연금공단은 본인지급 원칙 고수

법원 “이혼 배우자도 본인과 동등한 지위” 인정

황혼이혼 여성 직접 수령 크게 늘 듯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혼하면서 퇴직연금을 나누기로 하고도 받지 못한 이혼배우자가 연금공단에 직접 연금을 청구해 받을 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그 동안 연금공단이 연금가입자 본인에게만 연금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는 바람에, 2014년 대법원이 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뒤에도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판결이 확정되면 연금을 나눠받지 못하고 있는 이혼배우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책으로서 의미가 크다.

최모(70·여)씨는 2014년 결혼 40여년 만에 황혼 이혼을 결심했다. 남편 장모(68)씨의 잦은 외도와 가정폭력, 무시 때문이었다. 최씨는 주변의 평판과 군인이었던 남편의 승진이 걸려 참고 살았지만, 남편이 전역한 뒤 사립대에 출강하면서도 바람을 피우고 내연녀에게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지켜보며 이혼을 마음 먹었다.

이혼 과정은 비교적 순조로웠다. 장씨는 잘못을 인정했고 퇴직 후 매월 지급되는 연금의 25%를 최씨가 공단에 직접 청구해 받는다는 조건에도 동의했다. 그러나 연금을 내줄 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은 연금 양도를 금지하고 있어 교직원 본인만 연금 청구가 가능하다”며 연금 지급을 거부했고, 최씨는 이에 불복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5단독 권현영 판사는 최씨가 제기한 재산분할금 청구 소송에서 “연금을 분할하기로 한 이혼배우자는 교직원과 동일한 지위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 연금을 적립하는 데 기여한 부부의 공동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므로 교직원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퇴직급여법이 양도를 금지한 목적은 퇴직한 교직원과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연금을 본인에게만 지급하면 이혼배우자의 몫은 교직원의 손에 좌우되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가사소송법 전문가인 김상훈(43)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퇴직급여를 배우자가 분할받는 것은 원래 자기에게 권리가 있는 재산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급여법이 금지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은 그간 현금 환산이 어렵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목록에서 빠졌다가 201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쳐 분할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이후에도 연금 수령 대상이 교직원 등 본인으로 한정돼 있어 합의를 어기고 연금을 나눠주지 않을 경우 이혼배우자는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연금 분할을 합의하고도 받지 못하고 있는 이혼배우자의 경우 앞으로 공단에 직접 청구하거나 비슷한 소송을 통해 지급받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씨를 대리한 정명운(47) 변호사는 “재산분할을 약속하고도 연금 지급을 거부해 어려움을 겪는 황혼 이혼자가 적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연기자 jyp@hankookilbo.com

◆퇴직연금 분할 소송 일지

2014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 판결

2015년 3월 최모씨, 이혼하며 남편 사학연금 25% 받기로 합의

2015년 5월 사학연금공단, “퇴직급여법 상 연금 양도 금지” 지급 거절

2015년 8월 최씨, 공단 상대 소송

2015년 11월 서울남부지법, 공단에 “최씨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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