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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에게 피해자 직업 알려준 경찰관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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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에게 피해자 직업 알려준 경찰관 유죄 확정

입력
2016.03.0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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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성폭행 사해자에게 피해자의 직업을 알려준 혐의(성폭력처벌법상 비밀유지 위반)로 기소된 경찰관 성모(4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성씨는 2013년 5월 특수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서모씨에게 예비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피해자 A씨의 직업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력처벌법은 수사 및 재판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등 신원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1, 2심은 “A씨 직업의 경우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숫자가 많지 않고 검색 등이 가능해 여러 자료를 종합할 경우 A씨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다”며 성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성씨 측은 “피해자의 직업만으로는 신원 등이 특정된 것이 아니다”며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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