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안보법 관련 내용이 중ㆍ고교 교과서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보통국가’가 되고 있음을 학생들에게 신속히 알리는 교육조치가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6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의 승인을 받아 발간된 올해 신학기 교과서 총 21개 책(9개 교과서회사)에 이 같은 내용이 실렸다. 일본교과서협회에 가입한 40개 출판사 중 22.5%가 안보법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이중 중학교 교과서는 공민과목 3개 책(3개사), 고교 교과서는 현대사회 10개 책(7개사), 정치ㆍ경제 8개 책(6개사) 등이 포함됐다.
중학교 공민과목 점유율이 가장 높은 도쿄서적은 교과서들에 작년 안보법 통과 사실을 기술한 뒤 ‘헌법 제9조에서 인정되는 자위의 범위를 넘어섰다는 반대 의견도 있다’고 명기했다. 반면 극우계통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입장을 담은 이쿠호샤(育鵬社)는 “일본의 안전보장체제가 강화됐다”, “국제평화에 대한 적극적 공헌의 범위도 넓어졌다”고 기재했고, 일본분쿄(文敎)출판사는 “집단자위권 확보 등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넓어졌다”고 기술했을 뿐 반대 의견을 싣지 않았다.
이와 관련 도쿄서적측은 “법개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므로 일면적인 기술이 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쿠호샤측은 “다른 법 개정을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개정이후 무엇이 가능해지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기술했다”고 말했다. 고교 정치ㆍ경제 교과서를 내는 야마카와(山川)출판은 “전수방위(專守防衛ㆍ자위를 위한 최소방위)를 기본으로 해온 일본의 안전보장정책이 전환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했고, 시미즈(靑水)서원은 ‘전수방위 방침을 내걸고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집단자위권 행사가 인정됐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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